금융위원회 산하 증권거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로 바이오젠(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)과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 고시를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변경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참여연대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 고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. 이에 따라, 증권거래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진행한다. - 담당 임원 해임 권고- 감사인 지정 3년-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,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진행한다. -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- 소속 공인회..
국가
2018. 7. 13. 00:14